양도세 2022년 새정부 바뀐 세법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2-08-06 09:55본문
"올레킨텍스"는 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중개사입니다 ^^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의 정부에서 말아먹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세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 글에서 다시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⑴[5/10일 시행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개정]
① 2022.5.10~2024.5.9일 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일반세율+20%,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30% 였는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이 몇 채이든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한다.
주의
(1)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표1을 적용하여 최대 30%이다.
(3) 적용시기는 2022년. 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양도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혹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약시기와는 상관없이 잔금일이 5.10일 이후이면 혜택이 있다.
내년에 양도한다면 주의해야한다. 계약일과 상관없이, 잔금(양도)일이 23.5.9일 이전이면 일반세율이고, 23.5.10일 이후이면 다시 중과세이니... 내년에 양도한다면, 2023.5.9일 이전에 잔금일(양도)까지 마쳐야 일반과세이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다.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된 이후에 2년을 더 보유 혹은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 규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리셋되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2년을 보유 혹은 거주했다면 바로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하다.
사례
Q : 주엽동 아파트를 2014년 1월 에 구입하고,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를 2019년 2월에 취득하고, 현재까지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김ㅇㅇ씨는 ....... 사정상 주엽동과 킨텍스의 아파트를 모두 양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다. 양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가장 좋을까?
A : 주엽동 아파트를 올해 2월 이전에 양도했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3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로 양도기간은 지난 상태이다. 주엽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한다면 내년 5.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하지않으므로 일반세율과 9년 동안 보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8%까지 받을 수가 있다.
주엽동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는 킨텍스꿈에그린 아파트를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주엽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2년을 더 거주한 이후에야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했었다.
적용일 : 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③ 조정지역 ==>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만 하면 비과세이다.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개정 전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전세대원이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이제는 2년 이내에 전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 법률이 개정되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전주택을 1년 내에 팔지 못해서 비과세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2년으로 연장되어 비과세를 받을 기회를 다시 얻었네요 !!!
적용일 : 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2주택 (혜택)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세법에는 꽤 있는데...위에서 살펴본 양도세 비과세규정 이외에,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 종부세 1주택 주택수(적용 예정)가 있습니다. 취득세 2022.6.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내용은 조정지역내에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때에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종전 주택에 대한 처분기한 완화합니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적용시기는 2022.5.10일 이후 양도분으로 소급 적용 되고, 5.10일 이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처분했다면 소급적용이 불가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2주택 째를 매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이 규정이 2022.7.1일 부터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만하면 됩니다.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전입조건은 없어진 것이죠~ |
⑵[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제도는 원래 작년 12.20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번에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혜택도 더 늘리는 형태로 개정했죠~
이 제도는 조정지역 주택 소유자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로써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두 번째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5%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위 처럼 아주 단순한데,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많기에, 이 글에 이어 바로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