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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들(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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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22-1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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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킨텍스"는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11/14일 날짜로 고양시 전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과천, 하남, 광명, 성남수정.분당)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기고 그 외의 인천과 세종, 고양시 등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비조정지역이 되면 여러가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법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으며, 대출과 전매제한, 청약에서도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세법 위주로)

 요점정리

 ** 양도세를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는 필요없고 2년 보유만 하면 된다.(덕은 지구 해당)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덕은 지구 해당)

 ** 일시적2주택이라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덕은 지구 해당)

 **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종부세 중과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증여의 취득세율은 12%에서 3.5%로 확 낮아진다.

 **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은 해제되지 않는다(고양,파주),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일반세율] 

◆ 원칙 양도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일지라도) 양도세를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중과세는 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임)

 

** 조정지역일 때 계약하고, 해제된 후 양도가 완료(잔금)된다면 역시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 양도일 기준이므로.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2년 보유]

◆ 원칙 취득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이다.

 

주의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취득일 기준이므로.) 따라서 킨텍스 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인 주택은 해제되어도 여전히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이다.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2년 거주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분양계약, 분양권전매 포함)은 조정지역일 때 하고,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후취득(잔금납입)하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이다. (덕은 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양시에서 덕은지구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잔금을 11/14일 이후에 한다면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로 2년 보유만하면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3년]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정해진다.(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가면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한 곳이라도 비조정이면 3년 이내)


**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이다.

 

** 매매계약(분양계약, 분양권전매 포함)할 때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고, 취득(잔금납입)할 때 어느 한 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이다. 계약(분양계약 포함)일에는 상관이 없고, 신규주택 취득일(분양잔금일)에 어느 한 쪽이 비조정이면 3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이다. 덕은 지구에서 11/14일 이후에 잔금을 하는 단지는 종전주택이 어디에 있든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습니다.

 

주의 만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 조정이라서 일단 2년으로 정해지면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비과세이다.


 [종부세 중과제외] 

◆ 원칙 6월 1일 기준 조정지역 2주택 소유이면 중과세율.



** 종부세의 중과대상자는 3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이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1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종부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 

◆ 중과세율이 낮아지거나중과하지 않게 된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몇 번째 주택을 어느 지역에 취득하느냐따라 달라진다.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부터, 비조정지역에는 3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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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번째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3번째 취득하는 주택은 8%, 4번째부터는 12% 적용하여 취득세율이 완화된다.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조정지역(종전주택)에서 조정지역(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주택(조정) 신규주택은 계약(분양계약분양권전매 포함)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시점에 비조정이면, 2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3%를 적용한다.

ex) 조정지역 A주택보유 조정지역 B분양권 취득 ===> B분양권이 주택으로 취득되는 시점에 비조정지역이 되었다면일시적2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구입이므로 중과되지않고 1~3% 취득세를 부과한다.(덕은지구 11/14일 이후 잔금 해당)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중과적용 여부는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의 만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 조정이라서 일단 2년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어느 한 곳이 비조정으로 해제되어도 2년에서 3년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의 취득세율 12% ▶ 3.5% ]

◆ 증여의 취득세율이 확 낮아진다.


** 조정지역 해제 후 증여의 취득세율

원래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12%를 적용하지만,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되면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 원칙 : 비조정지역이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과밀억제권역(고양시), 성장관리권역(파주시)의 아파트분양권은 전매제한이 해제되지 않는다.

다만, 엘로이, 힐스테이트운정(야당역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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