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여야 잠정합의된 종부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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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12-22 10:25본문
동아일보 기사 원문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3/116968366/1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올레정리 : ** 지역(조정,비조정) 상관없이 모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자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자 중에서도 과표 12억이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과표 12억초과 3주택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최고세율이 6%==>5%로 낮아진다. |
당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 12억∼94억 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3.6∼5.0%)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조율 중이다. 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현안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그 협의 결과에 연동돼 종부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뛰게 된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레정리 : **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11억==>12억으로 상향되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9억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1주택을 1명이 소유하면 공제금액이 12억이 되고,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18억이 공제되어 더욱 혜택이 크다. ** 내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처럼 60% 유지한다. |
민주당이 80% 상향 조정을 요구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