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취득세 중과세는 아직 개정전이니 주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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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23-07-10 17:58본문
"올레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요점정리 ....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 재산세가 줄어든다. * 종부세 대상이 된다. *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 |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여러 새로운 정책과 세율 완화를 해주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상태인가요?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도 세법 개정이 되어서 줄어들었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하는데, 국회가 제 기능를 못하니......
이전에도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 2017년 4월 힐스테이트일산(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2018년 8월 탄현 두산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취득▶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 2019년 3월 힐스테이트일산 준공▶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그리고 고양 일산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2주택 소유자인데, 특이한 점은 2개 주택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법상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①재산세가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부과됩니다.(재산세가 약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②오피스텔은 원래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종부세 주택수에 들어가고, 합산됩니다.
③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을 2020.8.12 이후에 취득하고 + 임대주택에 등록하면 포함됨.)
그동안 취득세 중과는 일반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제외되었던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이 중과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이 3가지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분양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오피스텔을 2020.8.12일 이후에 취득하고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분은 힐스테이트를 2019.3월에 취득했으므로( 2020.8.12일 이전 취득),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지만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고양시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래표를 보면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 2주택 째를 취득하므로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