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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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4-02-21 15:04본문
"올레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요즘 운정이나 장항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고, 앞으로도 창릉 등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새정부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아직 변화가 없어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만일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 새집의 취득세 중과 주의
위 표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만 따로 떼어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 소유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던, 비조정지역이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8% 중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몇번째 주택인지 정확이 파악하면 세율은 위표와 같이 결정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권리이지만, 취득세 중과주택수를 계산할 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것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참고: 양도세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된 것은 2021.1.1 이후 취득분)
그런데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되었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킨텍스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장항동 풍경채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6년 말에 풍경채 아파트가 완공을 한다면,그 때 풍경채의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리와 설명]
① 2020.8.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중과주택수에 포함되고, 나중에 준공하면 취득세도 중과세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② 2020.8.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는 때의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아파트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 예를 들어 주엽동 아파트, 킨텍스원시티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가 얼마전에 분양한 장항동 풍경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분양권 취득일에 3주택자입니다. 따라서 2026년 풍경채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기존 아파트 2채를 모두 처분하여 풍경채를 준공할 때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의 취득이 되어 8%의 중과세율입니다. 헐~ 이런 법이 있나 .... |
③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 당시로 판단하지만, 규제지역(조정지역)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준공당시로 판단합니다.(분양권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이지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에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엽동 아파트, 킨텍스포레나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가 얼마전에 분양한 장항동 풍경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입니다. 만일 2026년 풍경채가 준공될 때 장항동이 조정지역으로 변한다면, 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12% 중과세율입니다. |
④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킨텍스포레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강남 서초구(조정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7년 3월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일로 부터 3년이내 2030년 3월까지 포레나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받지않고 1~3%의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3년내에 포레나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서초구 아파트 취득세는 (조정지역의 2주택째 취득이므로) 8% 중과세입니다. |
⑤ 주택 중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성한 취득세 중과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취득세 중과 |
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5년 동안은 중과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참 복잡합니다. ㅠ.ㅠ 뭘 이리도 복잡하게 하여 국민들을 골치아프게 하는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