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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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4-04-04 14:09본문
"올레킨텍스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본인 혹은 자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혜택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되고, 알면 적지 않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죠~
원문 출처 : https://blog.naver.com/phylnk/22325992910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첫 주택 최대 200 만원, 경기도 400 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 면적기준 없음)
감면금액 : 최대 200만원
주택가격 :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생애 최초 첫주택을 구입 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을 취득한 분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생애 최초 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란 현재 무주택 상태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 해당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전용 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1채 이하로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 조건인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
취득세를 감면받고, 아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한다.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전입, 상시 거주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유지)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추가 주택 구입 안됨
3년 미만 거주하고 주택을 매도, 증여, 임대하면 안됨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를 해야하는데 상시 거주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한다.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안에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돼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에 실거주 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증여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안된다. (배우자 증여는 제외)
즉, 집을 사고 바로 입주해서 3년을 살아야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
생애최초 첫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는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첫주택 감면금액 최대 400만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세대
경기도 4억원 이하 주택
전세대원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경기도에 있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된다고 한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되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로, 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 주택 취득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배우자는 다른 세대일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무주택 기준에서 동거인은 제외된다. 자녀의 경우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그 자녀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기준은 주택을 취득한 해의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억원 이하일 경우이다. 주택을 취득한 해에 소득액이 확인되는 않는 경우 전전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이 소재한 시, 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해야 하고, 3개월 안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 상시 거주했던 기간이 3년이 안된 상황에서 매매나 증여, 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 등을 추징하게 된다.
생애최초 첫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감면 조건에 관해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 구입 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면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경기도는 취득세 감면금액 최대 400만원, 경기도 외 지역은 최대 200만원인 점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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