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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국세청 절세 팁3 - 세대분리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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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4-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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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킨텍스 부동산"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다주택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을 만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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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확대하면 크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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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설명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면(동일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녀와 주소를 분리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소만 따로 두어서는 안되고, 자녀가 이사를 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생계를 달리해야합니다. 이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할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생활 공간의 분리(이사) + 경제적 독립성(생계 독립) 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녀가 주소를 달리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 독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취업하여 일정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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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란 혼인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한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는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의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주소가 분리되었다는 가정하에)
① 30세 이상이면 그냥 OK

② 혼인했다면  OK

③ 혼인했다가 사별이나 이혼해도 OK

④ 결혼도 안했고, 30세 미만이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함.(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


풀어서 설명해보면, 결혼을 하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이상이면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결혼 후에 이혼이나 사별로 싱글이 되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이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아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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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지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할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2024년도 1인가구의 중위소득 이 월 222만 8천원 정도이니

연봉으로 약 2,673만원이고 이 금액의 40%는 1,069만원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녀의 연봉이 1,100만원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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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동일세대원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요즘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주거비도 아끼기 위해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와 같이 사는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이때  비과세를 받기위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일상생활의 분리가 대단히 어려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글 참조 ▶▶▶   http://olleh.dodocat.com/archive/3020/71?page=4


양도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그 형식보다 실제 상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직업있는 성년의 자녀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을 부모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관리비를 일정부분 따로 지출하는 등 증빙자료를 미리 잘 갖춘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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