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희소식 !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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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24-08-07 09:33본문
"올레 킨텍스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
얼마전 7월 3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2026. 12.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올해 말(2024.12.31)까지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2년 연장(2026.12.31)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은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니 아마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위해 일부러 들어와서 살거나, 주소 전입만 두고 공실로 둘 필요가 없이 2년 뒤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5% 이상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란 2021년 12월 20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 )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하고 + 임대를 개시한다면,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이라서 앞의 글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이전 글 바로가기 ▶▶▶ 상생임대1, 상생임대2, 상생임대3, 상생임대4
■ "상생임대주택" 의 요건을 갖추면 다음의 3가지 경우에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①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②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2년 거주 요건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최대 80%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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