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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희소식 !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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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24-08-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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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킨텍스 부동산"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 


얼마전 7월 3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2026. 12.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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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올해 말(2024.12.31)까지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2년 연장(2026.12.31)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은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니 아마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위해 일부러 들어와서 살거나, 주소 전입만 두고 공실로 둘 필요가 없이 2년 뒤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5% 이상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란 2021년 12월 20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하고 + 임대를 개시한다면,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이라서 앞의 글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이전 글 바로가기    ▶▶▶   상생임대1,  상생임대2,  상생임대3,  상생임대4



■ "상생임대주택"  의 요건을 갖추면  다음의 3가지 경우에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①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②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2년 거주 요건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최대 80%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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