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재개발.재건축과 세금 1- 대체주택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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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4-10-19 15:34본문
"올레 킨텍스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의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고, 나중에 아파트로 변하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런 서울쪽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그린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담차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는 (먼저 취득한)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 대체주택비과세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해 (나중에 취득한)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받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중략.....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
**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한 자(즉, 승계조합원 X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자 일 것(사업시행인가일에는 다주택자였더도 OK)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성전 혹은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2016.10월 광명연립 취득▶▶ 재개발 지역 주택 취득 2016.10.29. 사업시행인가일 2018.3월 꿈에그린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2018.8월 관리처분인가일 2019.5월 꿈에그린 잔금(대체주택 취득) 현재까지 거주중 2019.8월 광명 철거(입주권) 2021.5월 꿈에그린 입주... 2024.12월 광명아파트(신축주택) 완공,사용승인 예정 2027.12 월 까지 꿈에그린 오피스텔 양도하면 비과세 |
★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거주주택 등) 상황이나 조특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을 같이 보유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 A를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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