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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가족간 저가양도는 25년이 마지막 될 수도, 2026년에는 취득세 중과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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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6회 작성일 25-1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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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킨텍스 부동산"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저가양도는 내년부터 세금(취득세)이 크게 인상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저가양도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올레킨텍스 부동산은 킨텍스 지역이 허허벌판의 분양권 상태일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 킨텍스 토박이 부동산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세법 상담을 위해 많이 방문하시며, 종종 가족간의 저가양도를 의뢰하는 경우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가양도란 가족 혹은 친인척간에 3억 혹은 시가의 30%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정부에서는 증여로 보지않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내년부터는, 저가양도는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12%까지 중과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연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될 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개정안 내용은  3억 혹은 시가의 30% 보다 더 크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양도하면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저가양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 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 중앙일보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오피스텔은 증여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상가, 토지 (농지제외) 등과 같은  (농특세와 교육세 포함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가양도의 취득세 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될 지는 실제 개정 내용을 지켜보아야합니다. ) 


그동안 저가양도를 한 사례들을 이 홈피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가양도를 왜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읽고....... 저가양도 알아보기  링크의  설명과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저가양도 알아보기 링크 ==>> 설명1,   설명과 사례2,   사례1,   사례2, )  



 저가양도는 왜 할까?  (가족간 혹은 친인척 간에)


■ 저가양도는 녀에게 자금부담을 적게 목적, 혹은 급박하게 명의를 이전해야할 때 혹은 절세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저가양도를 하는 목적은 주로 세금 때문입니다.


① 단순히 자녀에게 자금부담을 적게하면서 주택을 1채 주고 싶을 때.

부모가 다주택자인데, 자녀가 아직 주택이 없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와 매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매매(저가양도)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다만, 저가양도 매매를 할려면, 자녀가 최소한의 주택 취득자금 혹은 일정한 소득(직업)이 있어야합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시세보다 좀 낮게 매매하는..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이 임박할 때.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시적2주택 상태이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기한이 다가오는데 아직 양도를 못하고, 3년의 기한을 넘기면,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의 양도세를 물게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해 놓을 수 있습니다. 


③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거나,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3자에게 팔기는 싫을 때... 자녀 등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투자를 하고 싶은지역이 있는데, 현재 다주택자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 12%까지 중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가족에게 저가양도를 하여 주택수를 빠르게 줄이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대출.

최근의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내 처분이 쉽지않다면, 가족 친인척에게 (저가양도로) 명의를 빠르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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