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세 절세 tip ② 1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양도시기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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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3회 작성일 18-12-09 23:34본문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소득세처럼 1년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2채를 파는 것 보다는 올해 1채, 내년에 1채를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이라면, 올해 몰아서 판다면, 1억에 대한 양도세
2,010만원을 내게 되지만, 올해 1채 팔고 내년에 1채를 팔면 합하여 1,396만원의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계산법은 절세 tip ① 참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파트 2채 중 1채는 5,000만원 양도차익이 있고, 1채는 5,000만원의 양도차손이 있다면, 올해 1채
내년에 1채 분산하여 매도하면, 양도차손이 있었던 해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있는 해는
양도세 698만원을 내게됩니다.
이때 한 해에 몰아서 팔게되면,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하여 제로가 되므로 양도세를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미리 알고 있으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