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세 절세 tip ① 양도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명의를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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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8회 작성일 18-12-09 23:35본문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양도세의 기초지식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득세가 그러하듯 양도소득세 또한 엄격하게 인별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그 세대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지만, 실제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지만, 한 해에 모두 처분하여 각각 5000만원 씩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5억 짜리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4억이고,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세는
(1억 x 35%) - 1490(누진공제) = 2,010만원,
만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각 각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내게되므로
(5000 x 24%) - 502(누진공제) = 698만원, 두 사람 양도세를 합치면 1,396만원.
1인 명의일 때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올해 특히 증여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명의를 분산하여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공제해주므로 증여세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분양권 상태일 때 증여하면, 취득세가 없으므로, 킨텍스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