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세 절세 tip ③ 처분 순서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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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0회 작성일 19-02-11 00:51본문
이번에는 처분 순서를 조절해도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택이 1채가 아니라 2주택이상 다주택자라면, 파는 순서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큰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하면 되는데, 규제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과
비규제지역이 생기고 중과세제가 부활함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주택과 1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다음에 1억인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 5천만원인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만, 1억인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산에 양도차익 8천만원인 주택, 서울에 양도차익 2억인 주택, 파주 운정에 양도차익 1억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일산 주택의 양도차익이 운정 주택보다 더 작지만, 일산은 조정지역으로 중과세를 내야하고 3주택자이므로
24%+20%(가산세)하여 44% 세율이고, 다른 비용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8,000x44% - 522(누진공제) = 2,998
운정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운정은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0,000x 35% - 1,490(누진공제) = 2,010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닌 운정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를 더 적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