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리즈 ⑦ 종부세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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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5회 작성일 19-05-17 19:07본문
요점정리 ① 구청에 8년 준공공(새 명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 (18/3/31일 이전 등록자는 4년 단기임대도 가능했었다.) ②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이하(수도권외 3억) 확인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해야한다. ③ 2018/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혜택이 없습니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
설명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면서 납부해야할 세금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세금 : 취득세 (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보유시 세금 :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 부가세)
부동산 양도시 세금 :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여러 혜택 중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보유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앞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은 시리즈 ③ 에서 다루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야되는 세금은 이외에도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는 시리즈 ④ 에 올렸습니다.
①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동일한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도 납부하고, 또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한다면 이중과세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와 중복되어
계산되는 부분의 재산세액은 공제하고 부과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각 물건별로 고시된 공시가격(기준시가)에 따라 부과를 하게되며,
종부세는 국세이며, 개인별로 물건 가액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를 합산배제한다"의 의미는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결국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② 종부세 부과 기준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주목할 것은 "인별 합산 과세"라는 것과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양도세의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개념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종부세 합산배제의 요건과 법률 개정의 과정
종부세 합산배제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혜택입니다.
2017년 8.2대책에서 발표된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잡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등록이 다주택자의 도피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되자 2018년 9.13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혜택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 9월 13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는 조건에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지자체(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① 18년/3/31일 까지는 4년 단기임대,혹은 8년 준공공(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 변경) 중에 어떤 것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다,
② 하지만 18년/4/1일 이후에는 4년 단기임대는 안되고, 8년 준공공으로 등록해야한다.
③ 18년/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다.
2)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장기임대주택 요건
①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이하
② 5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한다면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된다, 하지만 현재는 민간임대특별법상
8년 준공공으로 등록해야하므로 8년유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