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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퍼온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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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4회 작성일 21-03-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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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작성자 용송비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상업 시설과 같은 과세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이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② 사업장 현황 신고는 연간 수입 금액과 경비, 수취 증빙을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작년 한해 동안의) 사업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액과 소요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경비도 임차료, 차량비, 인건비,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 내역도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의 핵심은 수입금액입니다.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 신고의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 소득만 있다면 이번에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 출처: 국세청

③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는 1월1일부터 2월10일 까지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2019년의 경우 2월 10일이 휴일이므로 1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월1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새해가 시작되면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생각 해야 합니다.

④ 주택임대 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신고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수입 내역을기록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 물건별로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 등을 통해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출처: 국세청

⑤ 불성실 신고시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달하게 신고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초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신고를 잘못하면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⑥ 임대사업자 신고와 무관하게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대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그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다면 임대한 전체 기간에 대한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개업자(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고합니다.

⑦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신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현황 신고도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및 첨부서류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 서초 세무서로부터 문의해 본 경우 밖에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였습니다.

Q. 임대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따로 신고하는가?

A. 하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두 한 번에 같이 신고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에 모든 임대 물건을 다 기록합니다.

Q. 원래부터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느 기간부터 신고를 하는가?

A. 사업자 등록 시점과 관계 없이 수입을 받은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합니다.

Q. 임대 사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임대 수입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가?

A. 임대사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가?

A. 사업장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 신고를 과소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초세무서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동영상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