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상업 시설과 같은 과세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이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② 사업장 현황 신고는 연간 수입 금액과 경비, 수취 증빙을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작년 한해 동안의) 사업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액과 소요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경비도 임차료, 차량비, 인건비,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 내역도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의 핵심은 수입금액입니다.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 신고의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 소득만 있다면 이번에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