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새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2-05-10 14:25본문
신문기사 이미지... 사진만으로는 좀 이해가 쉽지 않네요.
아래에 제가 설명을 덧붙혔습니다.
5/10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가 개정되었네요~ ① 내년 5/9일까지 1년 동안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배제됨. 2주택, 3주택자가 양도차익 4억5천 정도의 킨텍스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음)
②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신규주택에 입주까지 해야했지만, 이제는 2년이내에 양도만 하면됩니다. 입주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③ 최종 1주택, 2년 리셋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추가로 2년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입니다. 또한,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 상태라면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도 하향 안정화 될까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다주택자들, 특히 3주택이상 보유자들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기회에 털고 가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팔았고, 증여를 통해 처분을 했으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좀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매매가격을 좀 낮추어서 낼까요? 세금을 훨씬 적게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니다. 매수자가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좀 더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린다면 거래는 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수자들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질 것으로 보며, 매도 매수 모두 눈치를 보면 당분간은 관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남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은 매매거래가 좀 더 빨리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기회에 집을 처분하고자 하고, 매수자는 강남이나 이슈가 있는 곳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고,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일시적2주택 상태로 새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개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상태로 조정==▶ 조정으로 이사가는 경우 양도세에서는 2년 이내 양도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1년이내 팔지 못하면 중과세 8%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법을 개정해야하므로, 전 정부에서 중과규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줄 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