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시스템 가동, 연 2천만원 이하도 임대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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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19-07-09 11:52본문
다주택자 임대정보 빅데이터로 다 본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임대소득을 버는 집주인의 주택임대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내년부터 시스템 가동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과세
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정보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개발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국세청 시스템은 실제 세금 부과 업무에 이용된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세수가 임대소득 과세 확대로 일정 부분 보완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 보유 자료에다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모두 연결하게 된다.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어느 정도의 임대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해도 이 시스템을 통해 부부합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집주인을 파악하게 되면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 중 1주택은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2주택은 월세를 놓은 집주인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산세(임대 수입의 0.2%)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다주택자 임대정보 빅데이터로 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