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에서 세대전원이 반드시 거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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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4회 작성일 20-09-18 12:08본문
국세청 상담
상담유형 세법상담-양도소득세- 등록일
- 2020-05-11
2. 16년7월18일 용인시 성복동 아파트 추첨으로 줍줍
3. 18년12월31일 조정지역으로 편입(용인시)
4. 19년5월23일 용인시로 혼자 전입신고
5. 154조1항에 거주기간 요건에 세대전원이라는 단서조항 없음
6. 155조1항에 20년2월 개정세법에 세대전원 요건 처음 발생.
혼자 1년정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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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5-1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 2009.03.11
[ 제 목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요 지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
- 이○○: 2008.6.16.〜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