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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1주택자로 분류…3년내 기존 집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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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1-0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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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분양권도 1주택자로 분류…3년내 기존 집 팔아야 양도세 감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공공주택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서 제외

등록 2021.01.06 18:34:4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존 주택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보유자라도 분양권을 갖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정하면서 분양권 보유자는 제외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즉 입주권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과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했다.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크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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