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정부 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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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1-01-27 14:30본문
법원, '최초임대료' 논란 "3억 올려 재계약" 조정 결정
정부 '5% 상한' 유권해석 흠집…줄소송 이어질 듯
국토부는 "기존 법률해석 여전히 유효하다" 밝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후 갱신 계약은 ‘최초계약’이 돼 ‘전월세 상한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온 이른바 ‘최초임대료’ 논란에 대한 사법부 해석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일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5% 상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정부 해석과 상충 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요구한 대로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세입자 B 씨와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A 씨는 껑충 뛴 주변 전세 시세에 맞춰 3억 원을 인상한 8억 원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A 씨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계약 시 인상 상한액인 2,500만 원(5%)만 올려줄 수 있다며 거절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기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자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 번째 계약은 최초계약으로 보고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인상폭을 5% 내로 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대사업자들은 ‘최초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갱신 계약이라도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만큼 여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계약 갱신 청구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통해 이 경우에도 ‘5%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대인과 세입자의 주장을 조금씩 반영해 5%보다 높은 인상을 허용한 조정 사례가 있긴 하지만, 임대인의 주장을 온전히 들어준 조정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잘못된 해석을 믿고 5% 상한액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존 법률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 아니고 법제처에서도 행정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판단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W6RV4H/G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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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시세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음에도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5%만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 전자소송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소송내용]
1. 기존 임대차 계약 : 전세 보증금 5억
2. 현재 전세 시세 : 호가 8억 이상 상회
3. 세입자는 5프로인 2500만원도 못올려준다며 고집함
4.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현 임차인 상대로 3억 증액해달라고 민사소송 제기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2019. 10. 23. 이전에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최초 갱신할 때 1회는 5프로 증액 제한없이 임대료는 시세대로 임대인이 정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국토부에서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들이 밀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도(19.10.23.이전 등록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5프로 미만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라며 말도 안되는 자의적인 해설집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세입자들이 최초임대료임에도 5프로도 못올려준다고 고집부리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1.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한 회원이 협회 변호사님 대리로 민사소송 제기하였음
2. 조정결과 : 세입자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요구대로 3억을 인상하여 8억에 재 계약할 것.
국토부의 해설집이 법을 무시한 엉터리 내용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조정결과
1.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억원을 지급한다.
2.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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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P.37)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19.10.24일 전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10.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상시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임대료가 되고, 최초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적혀 있는데 특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적 근거를 벗어난 잘못된 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