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필수 지식 - 최저금리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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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21-08-26 11:37본문
가장 저렴한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킨텍스 지역에는 킨텍스 꿈에그린과 힐스테이트가 입주 중에 있으며,
6월에 더샵그라비스타, 8월에 킨텍스 원시티, 10월에 레이크뷰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고,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없으므로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고, 3개의 기관 중에서 한 곳의 보증을 받고, 대출은 은행에서 해줍니다.
그러니 바로 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기관]
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주신보라고 함)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서울보증보험
각 기관 마다 신청대상, 대출한도와 대상주택,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며,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따라서도 이자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부부합산소득의 3.5배 까지...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대출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저 연 3% 전후 이고, 부수거래(통장,카드만들기) 등에 따라 2.81% 도 가능
*** 신혼부부전세, 다둥이전세는 이자율이 더 싼데 연 2.5~2.7% , 보증금액 수도권은 5억이내, 그외 지역은 3억까지... 대출한도는 2억4천까지.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5년 이내, 예비부부도 가능하고 ( 예식장계약서로 가능)
다둥이란 2자녀 이상을 말한다. ▶ ▶ ▶신혼부부,다둥이전세가 이자율이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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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팁하나, 신혼부부 전세는 주택도시기금에도 있는데, 금리가 1.2%로 가장 저렴합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피입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대출
*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서민에게 좋군요~) 대신 신용등급은 봅니다.
* 대출한도 : 보증금5억이내(지방4 억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4억까지.
* 대출금리 : 최저 연 3.2% 정도
③ 서울보증보험의 (우량 전세자금 대출)
* 소득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다. 카드납부내역,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을
환산하여 대출해준다.
* 대출금리 : 연 3.5% 수준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최대 5억까지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 ② > ③ 번 순서로 이자율이 저렴하고 조건도 까다로우며, 최대 대출 금액은
반대로 ① < ② < ③ 번 순서로 크고, 조건도 수월한 대신 이자율은 높습니다.
등기전 전세자금대출 요주의 사항 !!!!
얼마전 친분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입주일이 보존등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보존등기 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고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출상담사도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중개한 부동산이 잔금을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는... 보존등기 전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아주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파트는 보존등기와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만, 오피스텔은 보존등기 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온다고 은행에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