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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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21-09-07 17:22본문
종부세, 고령-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입력 2021-09-07 03:00수정 2021-09-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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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처럼 ‘고령-장기보유 공제’ 16일부터 신청 가능
나이-보유기간-가격따라 제각각… 자신에 유리한 조건 따져봐야
70세-65세 부부 19억 집 20년 보유때… 공동명의 266만→단독땐 103만원
만 60세 넘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유리할수도
나이-보유기간-가격따라 제각각… 자신에 유리한 조건 따져봐야
70세-65세 부부 19억 집 20년 보유때… 공동명의 266만→단독땐 103만원
만 60세 넘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유리할수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 형태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납부 형태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형태만 바꿀 뿐 등기상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나머지 세금은 기존 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 10년 이상 집 1채 보유한 만 65세부턴 ‘단독명의’ 유리

○ 만 60세 이상이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 나을 수도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라면 단독이나 공동이나 종부세 차이가 없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11억 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데 고령자·장기보유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일 때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단독명의(11억 원)보다 1억 원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35)과 부인(34)이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4년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101만 원이다. 15억 원에서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남편 혹은 부인 단독 명의로 하면 종부세는 183만 원으로 불어난다. 단독명의 공제액 11억 원을 뺀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형태를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올해부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