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임대주택 등록시 신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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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1-12-28 16:33본문
출처: https://furune.info/231?category=786129 [푸른하늘]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되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이하,기타 지역 3억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임대주택 등록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공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4/4 분기에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을 상반기(1~6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재건축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이 이전고시가 되기 위해서는 준공일로 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지자체(소재지 관할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를 완료하고 한국감정원에 공시가격 산정을 의뢰하는 업무 절차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임대주택 등록 당시 공시가격 없는 신축 공동주택의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인 기준시가(수도권 6억 이하)충족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세청으로 부터 답신 받은 사항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임대개시일) 당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된 주택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 ]를 작성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통지받은 공동주택 금액으로 임대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수도권 6억 이하)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합니다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기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인근 유사한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격평가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처리되어 결과를 통지 받을수 있으며 결과가 입수되면 관련 사항 별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기의 건은 세무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한지 세무서 직원들조차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https://furune.info/231?category=786129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