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로 최대 6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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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2-06-17 16:07본문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집값, 소득 무관 LTV 80%
청년은 미래소득 적용으로 DSR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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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완화된다. 또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무주택자도 9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LTV가 10~20% 완화될 예정이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완화되고, 이 같은 방식으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20대는 대출이 52%, 30대는 18%가량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가 80%로 적용된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15억 금액은 20%),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 금액은 30%), 비규제지역은 7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10~20%포인트를 완화해 50~70%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8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가 80%로 적용된다.
현재는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규제가 완화됐으며, 소득도 부부 합산 1억원 미만이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같은 제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 혜택을 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수도권 중위 아파트 가격이 7억7000만원(LTV 80% 적용 시 6억2000만원 대출)인 점을 감안해 한도를 다시 잡았다.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기존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무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LTV 10~20% 완화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가격 9억원, 소득 9000만원, 대출 한도 4억원 등의 제한도 같이 적용된다.
청년층의 DSR 산정 시에는 미래소득이 적용된다. DSR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책정되는데 청년층은 앞으로 소득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재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대출이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도 미래소득은 통계청의 고용노동 통계를 기반으로 일정 부분 반영해주고 있는데 현재 소득과 만기 시점 소득(최장 20년)을 합산해 단순 평균을 냄으로써 미래소득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앞으로는 현재 소득과 만기 시점 소득의 중간 연령대에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반영하게 함으로써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차주가 자신에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20대 초반은 현재 미래소득을 인정해도 대출이 38.1% 늘어나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51.6%까지 늘어난다. 30대 초반은 대출 증가가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선 만기가 현재는 최장 40년인데 8월부터 50년으로까지 확대된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DSR나 DTI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정책모기지는 또 대출 초기에는 갚아야 할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 채증식 상환 방식도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 조기 상환수수료율을 현행 1.2%에서 0.9%로 인하한다.
이 밖에 7월 1일부터 DSR가 총대출 1억원 차주까지 확대됨에 따라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DSR 적용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1억원까지만 적용이 배제된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로 제한하는 것도 이달 말 이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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