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이자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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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24-04-19 18:19본문
"올레 킨텍스 부동산"은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
가끔 정책적으로 좋은 대출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가 아주 저렴하여 알려드립니다. 최악의 저출산을 호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출시된 대출 상품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원문출처 : 신생아특례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환 신청..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생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고 출산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이신 가구들은 조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특례 대출이란
요점 무주택가구 대상. 1주택자는 대환대출(갈아타기)만 가능 오피스텔은 대상아님 |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자금을 1~3%대로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2 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내집마련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들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및 대환 모두 적용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1] 대상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자녀가 있는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대환대출만 가능)
집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불할 취득시 불가)
접수일 현재 만법상 성년인 세대주
[2]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입양가구 포함)
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즉... 2년이내 출산이더라도 22년도 출생아는 적용안됨 ㅠ.ㅠ
23.01.0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접수일 기준 양양자녀 나이는 만 2살 미만)
혼인여부 관계없음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의 주담보 이용자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기준 상환조건부로 가능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보 이용 중이면 불가
[5] 자산 및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차주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순자산가액 = 총자산-부채)
[6]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의 경우에는 신청시기 제한 없음
[7]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3.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한도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2]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지만 ,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금리
[1]특례금리 적용시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차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낮게는 1.6%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적용기간 종료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분할상환방식 주담보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