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추가 문의 오시는길

세무와 법률

  • 세법(양도세, 취득세 등)

  • HOME 세무와 법률 세법(양도세, 취득세 등)

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퍼온글] 6/30일자로 조정지역 취득세 중과배제는 2년내 양도만 하면 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2-08-17 15:15

본문

 

 원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ong0072/222799829019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개정)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 개정 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2022.6.30. 개정)

부 칙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5 제1항 및 제3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 5 및 제36조의 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2020.8.12.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2020.12.3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 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2022.6.30. 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2020.8.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