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종부세,임대소득세 [신문기사]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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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2-09-23 17:11본문
한국경제 원문링크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92146351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 세액공제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특례 신청을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 9/30일까지 특례 신청기간이지만, 이번에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1월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고나서 종부세 납부기간 12.1~12.15까지 자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
참고 :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합산배제 주택은 아얘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인데,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과세표준에서도 빠진다. 과세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이 되는 주택이다. 그래서 11억 공제가 가능하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
그런데 특례신청은 다주택자에게는 해당이 없고, 반드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은 자기가 직접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달리 종부세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도 3년이 아니라 2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2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후 덜 낸 세금과 이자 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2)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소수지분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저가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3개 중 1개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속주택이라면 기본적으로 5년간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소수지분과 저가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이란 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셋째, 지방저가주택은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인정한다. 지방저가주택은 1채만 보유해야 특례가 인정된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을 통해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총 12억원(인당 6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도 분산되므로 11억원을 공제받는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자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야 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된다. 65세이고 10년 보유한 1가구1주택자라면 70%(연령 30%+보유기간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올레 추가 설명 ★ 2018.9.13 이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새로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번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2주택의 요건은 양도세와는 다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가능하고,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2년 이내에 양도해야합니다. (비조정이라도 3년이 아니고 2년이내입니다. 착각 금지 !!!) ★ 여러 채의 상속주택을 받았더라도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지방저가주택은 오직 1채만 보유해야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저가주택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아무리 금액이 낮아도 특례가 안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여러 채), 지방 저가주택(오직 1채)을 모두 보유하더라도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중첩 적용이 됩니다. ★★★ 특례 신청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본 공제 11억,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과표에는 모두 합산됩니다. |
요약 정리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2. 상속주택(하나라도 충족하면 됨)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②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③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3.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외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