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등록 "거주주택 비과세"를 잘 활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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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6회 작성일 18-10-25 14:55본문
요점정리 * 양도하는 본인 거주주택은 2년 거주요건 충족할 것. * 나머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할 것. *장기임대주택 요건 - 6억이하 공시가격 주택. - 5년 동안 임대사업 유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비과세" 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란 1세대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시에 다른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서...2주택자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기존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① 만일 꿈에그린에 입주를 하고 기존 아파트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를 3년 안에만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② 꿈에그린에 입주를 하고, 기존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꿈에그린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그냥 판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뿐더러, 일산이 조정지역이라서 10% p의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다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면, 그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빠져, 1세대 1주택자로 꿈에그린 아파트의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꿈에그린에는 2년 거주한 상태라야 하고,임대등록하는 다른 아파트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1) 본인 거주 주택(양도하는 주택)은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전 세대원이 2년 거주요건을 채울 것.
2) 임대 등록한 다른 주택은 아래의 요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③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매도일 현재, 5년 요건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5년 유지하면 됨) |
부연 설명 .....
★ 면적제한은 없으며, 임대개시일 당시에 공시가격(기준시가) 6억이하 이면 가능하고,
( 임대개시일이란 임대주택으로 등록 + 임차인이 존재하는 날부터 )
★ 거주주택 양도 직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이후 5년간 유지하면 됨,
★ 구청에는 4년 단기임대이든 8년준공공이든 상관없음.
★ 집이 10채라도, 9채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
▶▶▶이 조항은 2018년 9.13대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2월11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은 10채라도 혜택을
모두 받지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고, 그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임대등록주택의 공시가격 6억이하 요건은 많은 세제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 경에 발표하는데, 원시티와
꿈에그린은 그 이후 준공하여 현재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등록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를 내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거 법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항 2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과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보유한 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54조 1항(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