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아파트분양권 50%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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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6회 작성일 18-11-01 16:51본문
요점 정리
* 분양권 양도당시 무주택자. * 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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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1월 1일 부터 조정지역(일산)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시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50% 단일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오피스텔 분양권은 모두 일반세율)
만일 킨텍스 원시티 분양권을 프리미엄 3억에 매도한다면, 지방세(양도세의 10%)를 포함한 세금이 55%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세금이 1억6천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0%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무주택자.
2,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면 기혼자일 것. (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아래 일반세율표입니다.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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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2년을 보유했다고 가정) 동일하게 3억에 매도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9,300 만원 정도됩니다. 7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군요~
양도세는 신고자가 모르고 더 많이 신고 납부한다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확인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소 신고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수천만원 줄어듭니다.^^